현대자동차가 ‘싼타페’의 연비를 부풀려 표시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지난 2014년 현대자동차의 연비과장 논란이 벌어진 후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0일 싼타페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싼타페 차량의 연비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현대차가 차량의 연비를 허위로 또는 과장해 표시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현대차는 싼타페 R2.0 2WD 차량의 복합연비를 1ℓ당 14.4㎞로 표시했는데, 국토교통부는 2014년 6월 싼타페 차량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싼타페 차량의 실제 복합연비가 1ℓ당 13.2㎞로 측정되었고, 이는 피고가 표시한 복합연비보다 8.3%가 낮은 수치라고 발표한 바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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