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모든 공사 철저 점검”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한국석유공사 울산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현장에 대해 무기한 작업중지에 이어 안전진단 명령이 내려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공사 재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 대해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비축기자 지하화 공사 전체에 대해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데 이은 후속 조치다.

안전진단 명령은 인명피해가 많은 중대재해 사업장에 내려지며 전체 공정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작동되는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맡는 경우가 많다.

한국석유공사가 비축기기 지하화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정이 안전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작업중지가 장기화될 수 있다.

안전진단에서 안전성을 확인받더라도 다시 산업재해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올해 초 잇따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의 경우 지난 3월 안전진단 명령을 받아 이행했지만 최근 다시 산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대규모 인원이 투입되는 고용부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다.

고용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이뤄지는 모든 공사에 대해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오후 2시35분께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원유배관을 옮기는 작업 도중 폭발이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김모(45)씨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이 공사현장은 지난 1월 시작돼 오는 2020년 12월 말 완공 예정이며, 98만2029여㎡에 1030만 배럴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만드는 공사다. 총 3135억원이 투입된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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