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최근 두 달간 ‘갑질’ 횡포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갑을 관계·지위 등을 악용해 횡포를 저지른 악덕 고용주, 블랙컨슈머(악성 민원제기자) 등 163명을 검거했다.

사회적 약자에게 욕설·폭행하고, 직장·조직 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는 등 갑질 행태는 다양했다.

한 남성은 콜센터에 상습적으로 전화해 직원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길게는 1시간 이상 계속되는 이 남성의 악성 민원 전화 때문에 콜센터 직원 10명이 스트레스성 복통과 두통을 호소했고, 일부 직원은 장기 휴가를 신청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환경 감독기관에 고발하겠다며 건설사를 협박한 노조지부장도 경찰에 붙잡혔다.

이 노조지부장은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비산 먼지·소음 발생 등 환경 위반 사례를 고발하겠다고 건설사에 으름장을 놓았다.

지부장은 이런 수법으로 자신의 노조원을 고용하도록 압박했다.

자신이 고용한 운전기사의 신용카드를 빌려 5천500만원 상당을 사용한 악덕 고용주도 적발됐다.

고용주의 해고 위협에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빌려준 운전기사는 막대한 카드값을 갚지 못해 가정불화는 물론 우울증까지 생겼다.

힘없는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한 원청업체의 갑질도 많았다.

재계약을 빌미로 하청업체 영업사원에게 1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거나, 원청업체에서 받은 공사대금 5억2천만원으로 개인 빚을 갚고 정작 하청업체에 한 푼도 주지 않은 채 공사진행을 강요한 원청업체 직원이 각각 붙잡히기도 했다.

공사를 수주한 하청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뒤 리베이트를 주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고 협박해 3억5천만원을 받은 모 플랜트 대표도 구속됐다.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은 아파트 관리업체로부터 재계약 대가로 220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값을 받았다.

아파트 관리업체는 계약 해지를 우려해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

업체 선정 대가로 5천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한 주택재개발 조합장도 검거됐다.

부산시 산하 모 체육 실업팀 감독은 용품 재계약을 미끼로 납품받은 물품 일부를 되돌려주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한 직장 상사는 일 처리를 제대로 못 한다며 공개적으로 부하 직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

이 부하 직원은 상사와 다른 직원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다가 결국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갑질‘ 횡포는 음성적으로 일어나는 만큼 내부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산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갑질 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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