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갑성 사회문화팀 양산본부장

“같은 행정구역에 살면서도 행정 적용을 달리하는 바람에 겪는 고충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행정 일원화가 시급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분통이 터집니다.”

경남 양산지역 내 동(洞) 단위 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 간 국도 교차로변 도로연결 금지 구간 적용을 달리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상인들의 하소연이다. 양산시 읍·면지역 상인들이 상대적 불이익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읍·면 지역을, 양산시는 동 단위 지역을 각각 맡는 등 국도 교차로변 도로 점·사용 허가권이 이원화 돼 있다. 동 단위 지역보다 읍·면 지역에 상대적으로 점·사용 허가가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차로 주변 국도의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해당 국도의 설계속도에 따라 최소 연결금지 제한 거리를 따로 정해놓고 있다.

양산시의 경우 해당 교차로 일대 도로 신설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가능한 한 쉽게 도로 점·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는 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양산시 상북면 소토초등학교 인근 교차로 주변 상가의 경우 교차로가 생긴 지 1년7개월이 지난 현재 점포와 물류창고 15곳 중 7곳이 문을 닫았거나 점포 임대를 결정한 상태다. 나머지 점포도 매출이 계속 줄어들자 휴업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북면 소토리 소토초등학교 삼거리 교차로 옆에서 마트를 10년 넘도록 운영해온 업주 A씨도 최근 가게를 접기로 했다. 해당 점포가 ‘국도변 도로연결 금지 구간’에 포함되는 바람에 인도의 턱을 낮출 도로 점·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도 턱을 낮춰야 부산~울산 35호 국도에서 인도를 통해 마트 주차장으로 차량이 드나들 수 있지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고객이 마트 이용을 외면, 30% 정도의 매출 감소로 나타났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업주들은 같은 국도 교차로 주변에 있는데도 동 단위 지역은 대부분 도로 점·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읍·면 지역은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바람에 점·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한결같이 불만을 표출했다. 양산에서 가장 혼잡한 곳으로 꼽히는 양산시 신기동 어곡공단 진입로 일대 국도 35호선 사거리 주변은 소토초교 삼거리 교차로와 비슷한 여건이지만 해당 점포 대부분이 시로부터 도로 점·사용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다.

이처럼 비슷한 사안을 두고 적용을 달리하는 행정의 ‘이중’ 잣대 때문에 애꿎은 읍·면지역 상인들만 골병들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는 관련 조례에 따라 도로 점·사용 허가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국토교통부에는 이런 조례가 없어 규정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관리 기관의 해명이 왠지 공허하게 들린다.

동일 행정구역에 살면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읍·면지역 상인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행정의 형평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절실하다.

김갑성 사회문화팀 양산본부장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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