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중단·기종 교체로 사용권 제한·박탈”

▲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을햇살법률사무소 고영일 변호사가 소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손해배상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이날 제출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소비자 520여 명이 24일 회사를 상대로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한 ‘가을햇살 법률사무소’ 고영일 변호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노트7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타 기종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해 소비자들이 사용권을 심각히 제한받았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고 변호사는 “노트7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사용 선택권뿐 아니라 부품 및 애프터서비스(AS)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됐다”며 “이 같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들은 100만원 상당의 고가 상품을 사고도 배터리 점검, 기기 교체 등을 위해 자신의 비용과 시간으로 매장을 방문해 대기하는 불편을 겪었다”며 “기종 변경 시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는 하나 그간 입은 피해와는 견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이번 1차 소장 제출에 이어 추가 소송인단을 꾸려 2차, 3차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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