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업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4일 주택가 원룸을 빌려 기업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업주 유모(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천780여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또 유씨를 도와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한 김모(3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령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초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원룸 8개를 빌린 뒤 여성 30여 명을 고용해 148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매수 남성들은 인터넷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 유씨는 조직적·기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고 파급력이 큰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상당 기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