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역 오해로 출동 지연, 술에 취한 시민 언행 과했다”

경찰이 지연 출동에 항의한 학교폭력 목격자와 시민에게 수갑을 채워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지연 출동을 시인하면서도 술에 취한 시민의 언행이 과해 수갑을 채웠다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오후 10시 5분께 이모(56)씨는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여중생 5명이 다른 여학생 1명을 몰아세워 욕설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학교 앞을 지나던 이씨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2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이씨와 함께 현장을 목격한 강모(42)씨는 “사건 현장과 파출소 거리가 불과 500m밖에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늦느냐”고 항의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여학생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 귀가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지연 출동에 항의한 이씨가 현장에서 떠나려는 경찰과 승강이를 벌였다.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이씨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에 강씨는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면 어쩌느냐”며 이씨 연행을 막았다.

술에 취한 강씨도 이씨를 연행하려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강씨는 조사를 위해 파출소로 가자는 요청을 받았고, 파출소로 이동하는 동안 이씨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강씨에게도 수갑을 채웠다.

파출소로 가게 된 이들은 유치장에서 12시간 넘게 구금됐다.

강씨는 “경찰의 실수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했는데, 수갑을 채워 유치장에 넣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경찰은 지연 출동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장소에서 동시에 신고가 2건이 들어와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동이 늦었다”며 “현장에서 술에 취한 이들이 욕설하고 함께 과격한 행동을 보여 불가피하게 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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