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치 출결상황 등 체육특기생 운영 전반 들여다볼 것”

현 정부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딸 정유라(20) 씨가 고교 시절에도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4일 “정씨가 재학한 C고에 내일 장학점검을 나가 3년치 출결 상황 처리 자료를 비롯해 체육특기생 운영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최순실 씨가 과거 딸이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에 찾아가 교장과 교사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돈 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최씨의 딸이 고교 시절 학교를 거의 오지 않자, 특기생을 관리하는 젊은 교사가 ’왜 학교를 안 오느냐‘고 혼냈던 것 같다”며 “그랬더니 최씨가 바로 학교를 찾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한겨레신문은 ‘정유라씨가 고3 때 131일을 결석했고, 승마협회 공문 덕이 모두 공결처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131일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맞는지는 내일 장학점검을 나가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또 안 의원실이 요청한 정씨의 출결상황, 학교가 승마협회 등과 주고받은 공문, 공결처리 내역 자료 등도 수집하고 있다.

운동 특기생의 경우 한 해에 출전할 수 있는 대회 수가 정해져 있고 출전과 훈련 등으로 결석할 경운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회 관련 공문과 학습보완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이른바 ’공주 승마‘ 논란이 불거졌던 2014년에도 이미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이 2014년에도 정씨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을 주장해 승마협회가 당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당시 교육청 장학사는 승마협회와 학교 측이 주고받은 공문과 정씨가 제출한 학습보완계획 등을 검토해 공결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최순실씨가 고교에 찾아가 교장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돈 봉투와 쇼핑백을 놓고 갔다는 안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당시 이 고교 교감으로 재직했던 교육청 관계자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학교는 학부모 민원이 꽤 많은 곳이었다“며 ”학생의 신상을 처리하는 데 있어 뒷말도 많아서 당시 교장 선생님이 매우 엄격하게 학사관리를 했다“면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을 텐데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정양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교장실에서 축하차 한번 얼굴을 본 적이 있을 뿐 다른 특별한 기억은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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