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의 추천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호재 정보만 덥석 믿고 회사에 대한 기본정보도 확인하지 않고 소중한 돈을 투자했다간 수익을 보기는커녕 원금을 날리는 피해를 보기 십상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내놓은 ‘금융꿀팁(실용금융정보)’ 자료에서 이 같은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주식·채권 투자 전에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를 통해 5가지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소개한 “피같은 내돈 안 날리려면~” ‘투자꿀팁’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조심해하라.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자금 유입과 사업확대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변경이 너무 잦은 회사는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비율이 13%였고,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 106곳 중 절반 이상인 54곳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둘째,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라.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98곳 중 25곳은 대표이사나 임원 등의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사업보고서의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항목의 ‘제재현황’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사모방식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에 대한 투자는 피하라. 공모 실적이 저조하고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으면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까다로운 공모 방식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보고서의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항목의 ‘직접금융자금의 사용’ 또는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에는 신중히 접근하라.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향후 사업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증권신고서가 한 차례 정정된 경우 노란색, 2회 이상 정정된 경우 빨간색으로 ‘핵심투자위험 알림문’이 표시되고 정정 내용은 굵은 활자체로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에는 각별히 주의하라.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내세우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일단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 법인은 실체가 불분명한 만큼 한층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게 금융감독원의 조언입니다. 구성·디자인 양다빈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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