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윤선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

최근 삼성 갤럭시노트7 폭발로 인한 단종과 리콜로 많은 소비자문제가 발생했다. 삼성은 처음 갤럭시노트7 폭발이후 사고조사 9일 만에 배터리 불량을 원인으로 보고 전량 리콜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1차 리콜을 실시했다. 하지만 리콜이후에도 계속되는 폭발로 인하여 결국 단종과 함께 환불 및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부족한 보상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소송을 시작했다. 아직도 폭발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갤럭시노트7의 사례뿐만 아니라 소비자문제는 갈수록 원인 규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갈수록 제품 구조가 복잡해지고 많은 부품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제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리콜도 어렵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제조사가 제품의 결함을 밝히도록 했지만 국내에서 그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갤럭시노트7 폭발사건 초기에도 블랙컨슈머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리콜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제윤경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2015년 9월부터 약 2년간 소비자원에서 내린 리콜권고는 24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39%인 96건만 이행됐으며, 실제 리콜된 건은 19%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자동차를 제외한 제품의 리콜정보는 소비자가 보도자료, 홈페이지를 통해 리콜정보를 찾아보지 않으면 리콜 사실도 알기 어렵다. 이번 갤럭시노트7의 경우처럼 리콜이 됐다고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해주는 사례는 드물다.

분명한 것은 변화하는 소비자욕구를 반영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최첨단기능의 제품들이 등장한다. 제조사가 의도하지 않았던 제품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며, 원인 규명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품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제도인 리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제품의 결함에 대한 제조사의 입증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중대한 제품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예상될 시에는 신속하게 리콜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2015년 소비자원의 연구에 따르면 리콜조치를 알았지만 받지 않은 이유로 ‘리콜정보를 늦게 알아서’가 29.5%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제조사의 적극적인 리콜조치와 리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의 경우 리콜정보가 늦게 전달돼 소비자는 물론 제품 판매자가 리콜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몇 해 전 리콜대상제품을 들고 판매장을 찾아가 리콜을 요청했다가 판매자 조차 리콜사실을 모르고 있어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지자체가 모든 리콜정보를 관리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제품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리콜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정윤선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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