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7시 사이와 어린이 주시청 대상 방송프로그램 중간광고 못 해

카페인이 많이 든 커피우유, 카페라테 등 액상 형태의 유가공품에 대한 TV 광고가 내달부터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 개정 고시안’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졸음을 쫓고자 자주 찾는 이들 고카페인 커피우유 등은 다음 달 23일부터 오후 5~7시 사이의 광고와 어린이 주시청 대상 방송프로그램 중간광고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국내유통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커피류는 449.1㎎/㎏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우유나 초콜릿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커피우유 등에 든 카페인 함량은 에너지 음료를 포함한 음료류(239㎎/㎏)나 코코아가공품류 혹은 초콜릿류(231.8㎎/㎏)보다 많았다.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은 성인은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체중 60㎏이면 하루 150㎎ 이하)다.

따라서 체중 60㎏의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229㎎)과 에너지 음료 1캔(256㎎)만 마셔도 각각 88.4㎎과 62.1㎎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돼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인 150㎎이 넘으니 주의해야 한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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