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LPG 차량의 보험료를 인상했으나 곧 다시 내려갈 전망이다.

‘LPG 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인하 권고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상됐던 LPG 차량의 보험료가 원상복구되면 전체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KB손보·메리츠화재·롯데손보·한화손보·흥국화재 등 5개 보험사 관계자들을 소집해 LPG 차량의 보험료율 산정 방식에 대해 마지막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서는 이 손보사들의 요율 산정 과정에서 통계의 구성이나 산정 방식의 합리성 등에 대한 사후 감리 작업을 벌였다.

금감원의 감리를 받은 손보사들은 올해 하반기 들어 차례로 LPG 차량의 보험료를 2∼15% 인상했다.

LPG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손해율이 휘발유나 경유 차량보다 높기 때문에 보험료를 차등화했다는 것이 보험사들의 설명이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중 사고가 생겨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휘발유 차량의 손해율은 79.2%로 가장 낮지만, 경유나 LPG는 이보다 2.7∼4.3%포인트 높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13.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두고 “결국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업계의 다른 회사들도 보험료 인상을 준비했으나, 이와 같은 여론의 역풍에 밀려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만큼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변경 권고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서는 손해율을 반영한 것이라는 보험사의 설명을 금감원이 일부 받아들이더라도, 인상 폭을 재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변경 권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전체 보험료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당 보험사들은 전체 보험료의 인상 폭을 ‘0’으로 만들기 위해 LPG 차량의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에 휘발유 차량의 보험료는 낮춰 ‘제로섬’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휘발유차의 보험료를 낮추는 근거가 손해율이 낮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LPG 차량의 보험료를 되돌리더라도 이에 맞춰 휘발유 차량의 보험료를 다시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다만,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의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어떻게 조정될지는 알 수 없다”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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