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물난리 겪고도 법규정에 묶여
특별재난지역서 빠진 울산 중구지역
기계적 기준산정으로 차별받아선 안돼

▲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

사회적 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는 피해복구가 최대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재해 및 재난발생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 효과적인 복구수습을 위해 정부가 선포하는 ‘특별재난지역’ 제도가 늘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해·재난의 특성상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달라짐으로써 제외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절망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경주 지진으로 경주시, 울주군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경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울주군은 배제됐다. 태풍 차바의 경우에는 울주군과 북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반면 울산 중구와 부산의 일부 지역은 제외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는 2002년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현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 60조에 근거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복구계획 수립이 이뤄지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 정부는 심리치료, 응급치료뿐만 아니라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세금혜택,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시설 복구비 지원 등에 나선다. 또 시설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사항도 5가지가 추가된다. 피해정도에 따른 건강보험료 감면, 피해발생 지역의 1개월분 전기료 감면, 재난등급에 따른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에 대한 감면 등이다. 전체적인 지원금액은 크지 않을지라도 큰 피해를 당해 망연자실한 주민들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주는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제도의 맹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군·구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태풍, 집중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 그 피해가 행정구역 단위별로 발생하지 않고 여러 지역에 걸쳐 발생할 경우 앞서 예를 든 지역들처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생기게 된다. 필자가 이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도 시·군·구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이전에도 제출된 적이 있다. 지난 2014년 폭우로 부산 기장군과 울주군 서생면이 큰 피해를 당했는데, 기장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서생면은 울주군에 속해 있어 제외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시정하고자 동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소방방재청은 형식적인 기존 규정의 개정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더 이상 법안 개정이 진행되지 못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자연재난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 지수를 바탕으로 피해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올해 울주군의 경우 재정력 지수가 0.4이상 0.6미만에 해당돼 총 재산피해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지진이나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는 특정 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기후 온난화로 폭우 피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폭우로 피해를 입은 서생면 지역이나 이번 차바로 피해를 입은 중구 지역의 경우 주민들에게 발생한 피해규모는 막대하지만 현행법상의 규정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됐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실제 입은 피해규모를 고려할 때 현행법상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가 행정구역 단위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읍·면·동 지역의 피해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가져오는 것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본다.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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