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춘생 전 울산시의회 부의장

전공의란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수련의(인턴)과정을 거친 후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에 있는 의사를 의미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정원은 141명이며 서울은 인구 16만명 당 1명, 부산은 34만명 당1명, 대구는 27만명 당 1명이지만 울산은 120만명 당 1명이며 신경과의 경우 전체 91명중 울산은 1명에 불과하다. 안과의 경우도 울산에 1명만 배정되었는데 이는 서울의 6분의1, 부산과 대구의 4분의1에 해당되는 수치로, 이처럼 지역별로 전공의수를 차별화 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의사들이 지방근무를 꺼리는 것은 서울에 의사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있기 때문이지만 결국은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초래되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별로 전공의수를 제한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왜냐하면 울산에서 전공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가 울산에서만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없으며 서울에서 전공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도 서울이 아닌 다른 지방에서 근무해도 상관이 없는 만큼 지역별로 전공의 수를 정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비합리적인 정책이다.

현재 울산에 배정된 전공의는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과 그리고 안과 전공의가 1년에 1명씩인데 정부의 전공의 감축을 우려한 울산시와 울산대학병원 및 울산의사회가 위 3과목에 대한 정원유지 촉구 결의안에 합의,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를 일이다. 현재 울산에는 위 세 분야에 대한 의사들이 있지만 해당의사들이 고령이나 건강이상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사의 정원은 필요한 수보다 오히려 대폭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한데도 현재보다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발상으로, 시장경제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조차 모르는 문외한이 아니고선 결코 시행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정책이다.

더구나 인구 1000명 당 우리나라의 의사보유수가 1.89명으로 OECD국가들의 절반에 불과, OECD국가의 의사가 연간 250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데 비해 우리나라 의사는 이들 국가보다 2.6배나 많은 650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오히려 의사수를 감축하겠다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었을 위한 정책인지 밝혀야 할 사항이다.

지방이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혜택 인프라다. 휴지로도 사용할 수 없는 대학졸업장을 양산시켜 청년실업자들을 양산하면서 우리사회가 정작 필요로 하는 의사수를 줄이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소재 대형병원 환자 중 지방소재 환자의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한번 파악해 보길 바란다. 만약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생사문제가 걸린 의료정책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의료정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다.

김춘생 전 울산시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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