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광역지방의회가 정부에 전달한 건의안과 결의안은 345건이다. 이 가운데 회신을 받은 것은 약 36%인 125건에 불과하다. 전국 광역시의회 가운데 가장 많은 20건의 건의안과 8건의 결의안을 요청한 대전시의회의 경우 5건의 건의안에 대해서만 회신을 받았다. 뒤를 이은 경기도의회의 경우에도 건의안 17건과 결의안 2건을 요청했으나 회신은 건의안 3건에 대해서만 받았다. 정부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의회 활동에 대해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그나마 건의안에 대해서는 일부 회신을 하고 있으나 결의안에 대해서는 반응조차 없는 셈이다. 의원들 스스로도 “일부 기관은 지방의회의 건의안이나 결의안에 대해 귀찮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울산시의회는 지난 3년동안 단 한차례도 대정부 건의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회신에 대한 강제성이 높은 건의안 대신 회신의 의무가 없는 결의안만 2014년에 3건, 2015년에 7건, 올들어 9월까지 4건을 채택했다. 이는 산업기술박물관과 산재모병원 건립, 반구대암각화 보존 등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시의회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건의안을 채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기관이 회신을 하거나 해법이 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말그대로 의원들의 결의이므로 정부기관은 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접수만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반면 건의안은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들을 대신해서 건의를 하는 의안이므로 정부기관이 가능한한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한 정부기관의 회신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그에 앞서 울산시의회는 다른 지역 의회처럼 건의안 채택을 더 활성화해서 지역현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만을 상대로 해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해소하기 어렵다. 지난 6월 울산시의회는 6대 전반기에 의원발의 조례가 광역시 가운데 최하이고 건의안과 결의안 채택도 평균 이하로 나타나 울산시민연대로부터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울산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에도 수년째 국책사업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의회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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