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가까이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소음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으나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민원이다. 부산~울산고속도로에 이어 울산~포항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피해주민이 늘어난데다 소음강도도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민원의 대상인 한국도로공사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다. 도로공사의 입장에서는 도로가 나 있는 상황에서 택지가 조성된데다 소음 측정치가 기준을 넘어선 것도 아니므로 법적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 지역의 소음민원은 택지조성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아파트가 고속도로에서 불과 90m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택지개발 당시 이같은 민원을 예견했던 부울고속도로(주)는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한 장검지구조합과 ‘고속도로 소음 관련 민원은 조합이 모두 해결한다’는 확약서를 받아놓기도 했다. 더구나 조합은 택지개발변경을 통해 당초 509가구였던 공동주택을 2046가구로 늘임으로써 민원 발생 소지를 높였다. 때문에 주민들은 소음문제에 대한 책임이 택지개발변경을 해준 울산시에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명쾌한 해답을 얻기가 쉽지 않다. 예견된 소음공해를 방관하고 택지개발에 들어간 조합이나, 이를 승인해준 울산시, 고속도로의 추가 개설로 인한 소음 증가에 대한 도로공사의 책임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다. 낮시간, 또는 밤시간동안의 평균값으로 정해져 있는 소음기준(주간 68㏈, 야간 58㏈)도 문제가 있다. 현재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은 기준치에 주간 6~8㏈, 야간 2~4㏈이 못미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더구나 사람이 소음공해를 느끼는데 있어 평균값은 의미가 없다. 스트레스를 받는 소음공해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최고의 소음 탓이다. 고속도로를 뻔히 보고 아파트를 건설한 회사도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정황을 놓고 보면 어느 한쪽에 책임을 완전히 떠넘기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서도 안 된다.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 피해자도 적지 않다. 현재 문수산더샵 1005가구, 문수산푸르지오 392가구에 곧 동원듀크로얄도 625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무려 2022가구에 이른다. 주민들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삶의 질을 회복해주는 조치가 당연히 필요하다. 주민들의 요구대로 방음터널을 설치하도록 관련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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