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여야 3당은 지난 2월 개정된 정치관계법에 따라 오는 6·13지방선거때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여성 50% 할당 조항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으나 권장사항인 광역의원 지역구 30% 할당에 대해서는 여성후보발굴의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었다.

 본보와 ubc울산방송, 여성유권자연맹과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지부가 27일 오후 농협울산본부 6층강당에서 공동개최한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여야3당 초청토론회에서 민주당 이규정 울산시부장, 한나라당 김태문 시지부 사무처장, 민주노동당 김창현 울산시지부장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권기술 울산시지부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처장은 "비례대표 후보 50%의 여성 할당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김창현 지부장은 "비례대표 후보로 이미 여성 2명을 선출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규정 지부장은 "현 울산시의회내 유일한 여성의원 우리당 소속"이라며 "오는 지방선거에서는 50%가 아니라 100% 공천할 용의가 있고, 우리당은 완전개방돼 있으므로 뜻있는 여성들이 많이 입당하면 지역구에도 최대한의 후보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서정희 여성유권자연맹 회장과 패널로 나선 고평자 "의사들" 회장과 이언수 여성유권자연맹 이사는 "각 정당의 여성발굴이나 여성정책수립 노력이 부족하다"는 시각아래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후보 1·2순위의 여성 할당 여부 △민노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정이 폐쇄적이었다는 등의 질문을 던졌다. 송귀홍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