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방송심의규정 위반사례 가운데 간접광고가 가장 두드러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위원회가 지난해 3월 13일 통합방송법 실시 이후 연말까지 심의의결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상파 방송의 제재 사례 462건 가운데 45.9%에 해당하는 212건이 간접광고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성 관련 제재건수는 77건(16.7%)으로 두번째였으나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 등 법정제재 사례만 따지면 22건 가운데 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iTV의 〈마법의 성〉은 선정적 표현으로 4차례 법정제재를 받아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최대를 기록했고 같은 방송의 〈김형곤 쇼〉는 역시 성 상품화 발언 등을 여과없이 방송해 통합방송법 실시 이후 처음으로 "프로그램 중지명령"을 받았다.  이와 함께 MBC가 중간광고 논란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선택하거나 KBS가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 관련내용을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등 자사이기주의적 방송 행태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상파 방송 제재 사례는 TV가 369건, 라디오가 93건이었으며 부문별로는 보도교양245건, 연예오락 217건이었다.  서울 방송3사의 제재건수는 SBS 96건, MBC 94건, KBS 75건으로 나타났고 라디오를 뺀 TV의 제재사례는 MBC(82건), SBS(75건), KBS(70건)의 순이었다. iTV는 법정제재 8건을 포함해 67건의 제재를 받았다.  라디오는 SBS 21건, CBS·MBC 각 20건, KBS 14건, PBC 6건, BBS 4건으로 조사됐다(SBS 이외에는 모두 지역국 포함).  케이블TV의 제재건수는 모두 722건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483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233건, 중계유선방송사업자 6건이었다.  PP 가운데는 음악채널 m·net가 63건의 제재를 받아 가장 많았고 CJ39쇼핑 49건, LG홈쇼핑 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2000년 한해의 총 제재사례는 지상파 589건, 케이블TV 798건으로 나타나 99년의 1천242건(지상파)과 946건(케이블TV)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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