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광고물과 지주를 이용한 디지털 광고물인 전자게시대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현재 자막 형태로 흘러가는 기존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에 전기제어장치를 이용해 빛의 점멸이나 빛에 의한 화면변화가 있는 등 광고 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광고물인 ‘디지털 광고물’을 도입했다.

도심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막 형태의 디지털 광고물은 불법 광고물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디지털 광고물은 눈 피로 등을 감안해 일정 시간 멈춰선 상태로 광고물이 유지돼야 한다.

또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의 홍보와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를 표시하는 디지털 지주 이용 광고물인 전자게시대 설치도 도입했다. 설치장소는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버스터미널, 트럭 터미널의 광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으로 제한된다.

기존 구분이 모호했던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은 ‘벽면 이용 광고물’로 명칭을 일원화·통합했고, 각 광고물 정의에 디지털광고물을 포함시켰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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