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에 전기제어장치를 이용해 빛의 점멸이나 빛에 의한 화면변화가 있는 등 광고 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광고물인 ‘디지털 광고물’을 도입했다.
도심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막 형태의 디지털 광고물은 불법 광고물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디지털 광고물은 눈 피로 등을 감안해 일정 시간 멈춰선 상태로 광고물이 유지돼야 한다.
또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의 홍보와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를 표시하는 디지털 지주 이용 광고물인 전자게시대 설치도 도입했다. 설치장소는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버스터미널, 트럭 터미널의 광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으로 제한된다.
기존 구분이 모호했던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은 ‘벽면 이용 광고물’로 명칭을 일원화·통합했고, 각 광고물 정의에 디지털광고물을 포함시켰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신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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