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위원회(의장 김기현)가 학생수련원 신설을 위한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채 예산안을 원안수용해 동일사안에서 조차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시교위는 27일 제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생수련원 관련 예산 60여억원을 원안대로 둔채 울산여고 특별교실 기자재확충 등 7건에 6억7천여만원을 감액하고 애니원고 교장교사채용홍보비 외 7건에 6억7천여만원을 증액한 665억9천여만원의 제1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울산시교위는 지난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학생수련원 예산책정 등과 관련한 근거조례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에서 사전미협의 등을 이유로 학생수련원 관련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따른 예산이 확보돼 사실상 집행규정을 갖지 못한 60억원에 가까운 추경예산이 발생된 셈이다.

 한편 전교조 울산지부는 시교위의 추경안 심의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교육예산이 형식적으로 심의됐을 뿐 아니라 누수를 막기위한 고민의 흔적이 없었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감액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찬수기자 sgij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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