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송준호)가 소비자단체 실무자 간담회를 열어 소비자보호를 위한 주요 공정거래시책 추진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8일 오전 11시30분 울산시 남구 신정동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송준호 소장과 강도영 소비자보호과장, 울산YMCA 울산YWCA 전국주부교실 울산·양산시지회 실무책임자들이 참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준호 소장은 소비자 주권확보를 위한 기반 확충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기본으로 하는 최근 소비자보호관련 공정거래시책 추진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소비자의 시장감시역량 강화와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소비자단체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거래위는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소비자피해 사례도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최근 늘고 있는 통신판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예방도 함께 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보완을 올해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 실무자들은 공정거래위의 표준약관이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법적 효력을갖지 못해 소비자피해 구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강제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애정기자 lov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