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 화재감지기 의무설치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뒤따라야

▲ 김응수 울산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날씨가 쌀쌀해지면 소방서는 바짝 긴장한다. 건조한 날씨 탓에 1년 중 화재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매년 11월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국가적으로 다양한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이듬해 2월말까지 소방안전 대책 기간으로 정해 소방안전에 온힘을 기울이게 된다.

오늘은 인명사고 가능성이 높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지난해 울산시의 주거종류별 화재현황 통계에 따르면 단독주택화재가 전체의 43.4%를, 사망자도 33.3%를 차지했다. 전체 주택화재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에 비해 그 수가 적음에도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파트와 기숙사 등 공동주택에는 법률에 근거해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이러한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심야 취약시간대에 대부분 발생하는 화재로 인해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화재예방책의 일환으로 오는 2017년 2월4일까지 단독주택에 대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이 일제히 적용된다. 2012년 2월 일부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법에 따른 것으로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소급 적용하게 된다.

울산시에서는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각 소방서에서도 홈페이지와 SNS, 현수막 및 캠페인 등을 통해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울산 남부소방서는 장애인과 홀몸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27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관리해 주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10개의 마을을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해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주택안전시설을 점검하는 등 서민생활 맞춤형 안전서비스 제공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열이나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소방시설로 설치방법은 간단하다.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하되 보행 거리 20m마다 1대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소화기의 가격은 1만~2만원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8000~1만원이다. 3만원 정도면 내 집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일종의 화재보험을 드는 셈이다.

오래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봐도 그 효과는 상당하다. 미국의 경우 설치의무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사망률이 40%이상 감소했으며, 영국은 초기화재의 80%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 덕분에 조기 진화될 수 있었다. 가까운 일본도 2004년 소방관련법을 개정해 주택화재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지만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모든 화재를 예방해주지는 못한다. 감지기 설치 의무화는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지만 이를 맹신한 나머지 안전관리에 소홀해진다면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률의 목적이 퇴색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의식일 것이다. 숨쉬는 것이 당연하듯 안전에 대한 의식 또한 당연히 몸속에 습관화 돼야한다.

화재는 친절하게 언제 어느날 발생할지 예약하고 방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 한 곳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또 나비효과처럼 처음엔 작은 불꽃에서 쉽게 큰 재난으로 번진다. 안전이란 예방하고 대처하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시민 모두가 주택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김응수 울산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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