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울산미포조선 선수 인수
아산, 2년간 경찰청 축구단 운영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안산시민프로축구단과 아산경찰축구단(이상 가칭)의 정회원 가입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 대한축구협회에서 열린 안산시·아산시 프로축구단 창단 기자회견에서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부총재(가운데)가 제종길 안산시장(왼쪽), 복기왕 아산시장으로 부터 창단의향서를 전달받은 장면. 연합뉴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안산시민프로축구단과 아산경찰축구단(이상 가칭)의 정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연맹은 9일 “어제 2016 제5차 이사회를 열어 안산과 아산의 가입을 승인했다. 안산과 아산은 내년 시즌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에 참가한다”라고 밝혔다.

안산은 안산무궁화경찰청이 홈구장으로 사용하던 3만5000석 규모의 안산 와스타디움을 그대로 홈구장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내셔널리그 울산미포조선의 선수들을 인수하기로 했다.

연맹은 “안산의 시민구단 창단은 광주FC에 이어 군경팀 운영을 통한 자체 연고 클럽을 창단한 두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아울러 안산에 대한 신생구단 지원 방안도 의결했다.

안산은 보호선수 이외 팀당 1명, 최대 5명의 선수를 무상임대나 이적료 감면 혜택을 받고 영입할 수 있다.

또한 챌린지 구단에서 계약이 종료된 팀당 1명, 최대 5명의 선수를 보상금 없이 영입할 수도 있다.

안산이 선수를 영입할 때 K리그 클래식 구단은 팀별 20명, 챌린지 구단은 팀별 16명의 보호선수를 지정한다. 이적 대상자에서 FA선수와 팀 유스 출신, 외국인 선수는 자동으로 제외된다.

아울러 연맹은 “연맹보호선수 외 지원과 챌린지 보상금 감면 동시 지원은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한 구단으로부터 신생구단 혜택을 받고 2명 이상의 선수는 뽑을 수 없다는 의미다.

아산은 경찰청과 연고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경찰청 축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두 구단은 내년 1월 정기총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내년 시즌부터 K리그 챌린지에 참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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