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동은 지난 12일 오후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청년들과 함께 하는 ‘만민공동회’에서 광장콘서트에서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말했다.비디오머그 한 장면 캡처.

방송인 김제동이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제동은 지난 12일 오후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청년들과 함께 하는 ‘만민공동회’에서 광장콘서트에서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말했다.

이날 김제동은 “우리 헌법 84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것을 제외하곤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즉 이말은 대통령이 내란과 외란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고 전했다.

이어 “백성의 마음을 다치게 한 것, 시민의 마음을 다치게 한 것이 내란이다”고 했다.

또한 김제동은 “헙법 1조 1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며 “그런데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하지 않고 최순실 일가로부터 나오게 했다면, 헌법 제 1조 1항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2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며 “사사로운 사람에게 권력을 줬다면 헌법 제2조 위반입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3조, 헌법 4조, 헌법 5조. 헌법 8조 등 줄줄이 외며 대통령의 위반 사례를 지적했다.

이날 소식이 전해지고 온라인상 네티즌들은 “난 제동이가 적당히 제동을 잘걸어서 좋아요” “맞는 말이야” “김제동, 결국 또 하나의 어록을 추가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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