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도시과장이 업무상 얻어낸 개발정보를 이용해 억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단독보도(11월9일자 1면)한 이 사실에 대해 울주군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사실로 밝혀졌을 뿐 아니라 추가로 특정개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은 도시과장에 대해 시에 징계를 요청했으나 단순히 행정상의 징계로 마무리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여죄를 찾아내고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버젓이 존재하다니, 공직사회의 기강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도시과장은 그린벨트(GB)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청량면 문죽리 두현저수지 힐링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곳에 있는 부지를 처의 이름으로 사들였다가 3개월 뒤 GB 이축권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매각하는 등으로 1억59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간부공무원이 그 정보를 이용해 42년동안 거래가 없던 땅을 사들여 거래와 보상으로 이익을 취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땅을 산 사람에게는 커피숍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내주고 석축공사까지 해주는 특혜를 베풀었다. 개인적 호사를 위해 세금까지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셈이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도시과장 외에는 그 누구의 관련성도 드러나지 않았다. 도시과장이 철저하게 다른 직원들 몰래 일을 추진했을 수도 있지만 특별감사가 애써 축소감사를 한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그 부지는 지난 42년동안 거래가 없었던 곳이다. 그런데 갑자기 소유주가 5차례나 바뀌었고 GB내에 허가가 나기 극히 어려운 2종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난데없이 여가녹지 조성 예정지의 저수지를 정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커피숍이 들어서고 그 커피숍의 진입로를 위해 석축을 쌓는데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해당 과는 물론 울주군에서 아무도 의구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기에 하는 말이다. 혹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고는 팔짱만 끼고 있었거나 아예 까맣게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공직자는 청렴과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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