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대통령 하야요구·탄핵소추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 손영재 법무법인 늘푸른 변호사

최근 국방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가서명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며 “국방부는 당장 군사정보협정 실무 협의를 중단하고, 거국내각 구성 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닌 일본의 간첩”이라는 원색적 비난도 쏟아냈다.

오늘날 시국은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하며 ‘하야’ 또는 ‘2선퇴진’을 요구하는 상당수 국민과 정치세력의 주장에 국정이 표류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정 위기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습되고 해결돼야 한다. 헌법은 우리 모든 국민의 결단의 소산이며 법률은 그러한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므로 이에 대한 준수는 우리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한 필연적인 것이다.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 탄핵심판에 회부되든, 어떤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든, 그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 정치세력이 주장하는 것처럼 편의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타협에 따라 헌법적 절차와 제도를 무시하고 잠정적인 통치구조를 만들고자 시도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결단의 소산인 헌법에 배치되는 것이며 헌정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상으로 명실상부한 책임총리제의 실시나 대통령의 하야 및 탄핵심판 외에 다른 선택의 방법은 없어 보인다.

책임총리제가 각 정파의 정치적 불협으로 선택되지 못하고, 대통령이 하야를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상 위법행위를 규명하여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물론 대통령은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그렇게 헌정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하야를 하거나 탄핵 소추가 되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게 되더라도 헌법상 기존 행정부의 적절한 권한 행사는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와 국가의 위기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고 우리의 권력 구조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해서 상당기간 외면할 수 있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위기 속에서도 헌정 질서는 중단돼서는 안 되며 국가와 정부의 기능은 어느 순간에도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이슈는 북한 핵으로 인한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면에서만 본다면 일본과 우리는 입장이 비슷하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핵우산으로 방어를 한다는 점이나 자체 핵무장을 원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같다. 북한 핵이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껴진다는 점도 차이는 없어 보인다. 결국 북한핵을 두고 두 나라는 공통의 이해 관계를 갖게 되므로 우리와 일본이 서로 협력할 것이 생기고 그 협력은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이 과거사를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일본과의 관계를 전면 단절할 것이 아니라면 적절히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조율할 것은 조율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더구나 일본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실체이며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이다. 언제까지 국민정서 운운하며 우리의 국익을 포기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할 것인가.

문제의 핵심은 군사협정으로 인해 우리의 국익에 미치는 손익 계산을 분명히 해 얻을 것은 얻고 줄 것은 주는 냉정한 계산법과 전략적인 지도자의 거시적 혜안이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일본과는 군사적 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거국중립내각이 곧 들어설 것이니 그때까지 정부는 중요하거나 어려운 결정은 하지 말라는 태도는 현재와 같은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한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할 말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헌법과 법률은 정부도 국회도 지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개헌도 할 수 있고 법률 개정도 할 수 있지만 일단 만들어진 기존 헌법과 법률은 준수해야 한다. 헌정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진정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진 지도자들에 의해 현재의 난국이 수습되길 바란다.

손영재 법무법인 늘푸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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