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기대
공무원 등에 부정청탁 금지 골자

▲ 조장혁 울산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 순경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의 교수인 유발 하라리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그의 저서 <사피엔스>에서 문화를 ‘인공적 본능의 네트워크’라고 정의했다.

22명의 사람에게 축구공 하나를 주고 “두 팀으로 나눠 놀아라”고 하면 당연히 인간은 ‘축구’라는 게임을 할 것이다.

그런데 22마리의 원숭이에게 하나의 축구공을 주면 어떻게 될까? 축구 게임은 불가능하다.

유발 하라리가 던진 질문은 ‘인간이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하는 것이다.

축구에 적용될 수 있는 수 많은 룰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본능’으로 보고 인류가 이를 받아 들이고 공유하며 룰에 따라 움직이는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남보다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배불리 먹고 싶고, 내가 편한대로 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동물적인 본능에 가깝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는 동물적 본능이 아니라 상식과 도덕, 법규 등 일정한 규칙에 의해 움직인다.

‘부정한 청탁과 그에 따른 금품제공의 유혹은 나와 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공유의식이 곧 건전한 인공적 본능이다. 이런 유혹이 있을 때 과감하게 거절하는지, 아니면 굴복하고 받아들이는지는 행동패턴이 일정한 정향을 보이는 순간 사회의 문화가 된다.

이런 논리에 따른다면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에 대한 문화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지경까지 왔음을 자인하는 결과다.

위 법의 적용 대상으로는 공직자 등으로 제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으로 본다.

이는 대한민국의 3만9965개 기관이 해당되며, 약 400만명으로 추산된다.

김영란법 주요 내용으로는 누구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금품을 사용할 경우 3만원, 5만원, 10만원이 상한선으로 적용된다. 이중 3만원은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이를 넘는 식사를 대접받으면 처벌된다는 것을 말하며, 5만원은 선물의 상한액, 10만원은 경조사비의 상한액으로 예외적 허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을 잘 정착시켜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깨끗하고 공정한 조직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

조장혁 울산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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