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남 진주경찰서와 진주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학생들이 등·하교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41개 초등학교(분교제외) 주변을 대상으로 시내지역은 100~150m, 시외지역은 최고 300m 이내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량 표지판이나 신호등 등을 설치해 놓고 일부 지역은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거나 통행시 시속 30㎞ 이내로 서행운전을 하도록 해 놓고 있다.
그러나 진주경찰서가 이같이 학교주변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 놓고도 고작 표지판 관리나 차선도색 등에만 치우치고 있을뿐 불법 주·정차, 제한속도 등에 대한 단속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진주시내 신안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진주경찰서가 정문과 후문 2곳에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 놓고 있으나 양방향 통행을 시키고 있어 학부모들이 일반통행을 촉구하고 있다.
또 일부 학교앞의 어린이 보호구역에다 버젓이 유료주차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다 신호기 등도 갖추어 놓지 않고 보호구역을 운영하고 있어 학부모와 시민들로 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진주시 상대동 이모씨(36)는 "일부 학교앞이 버젓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경찰이 불법 주·정차나 제한속도의 단속이 안돼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찰서 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단속보다는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안초등학교의 경우 일반통행을 추진중에 있"고 말했다. 진주=강정배기자 kjb@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