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오일허브 울산 북항사업의 전담법인이 될 KOT(Korea Oil Terminal)의 주주 구성이 완료됐다. 한국석유공사와 중국의 시노마트, 호주의 프로스타 캐피탈이 각 25%씩의 지분으로 최대 주주로 참여한다. 또 S-OIL이 11%, 한화토탈과 포스코대우가 각 5%, 울산항만공사가 4%의 지분을 확보했다. 다국적 물류기업인 보팍이 지분참여를 포기하면서 1년여 지연됐던 북항 상부저장시설 공사가 곧 착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하부공사가 내년 3월 완료되는데 이어 상부공사도 내년 11월에는 완료될 전망이다. 울산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되고 있는 오일허브 사업의 본격화가 눈앞에 닥친 셈이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 발의됐다가 자동폐기되는 바람에 20대 국회에서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이 다시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해졌다.

석대법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석유정제업자들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블렌딩)와 거래를 종합보세구역에서 허용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석유·화학제품을 자유롭게 섞어 파는 블렌딩이 허용돼야 부가가치가 높아져 화주 유치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야당의원들이 석대법 개정을 반대했다. 홍영표 산자위 법률안소위 위원장은 지난 1월 울산 방문에서 “혼합제조(블렌딩)와 거래를 허용하자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해외투자 부실로 조사를 받은 석유공사가 추진 주체인 것이 문제”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 이유가 사실이라면 이제 석대법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구성을 보면 당초 지분 26%를 확보해 최대주주로 참여하려던 석유공사가 한 발 뒤로 물러났기 때문이다.

난맥상을 겪고 있던 오일허브 사업이 비로소 실체를 갖게 된 것은 다행이다. 오일허브 사업은 제조업의 성장정체를 겪고 있는 울산의 신성장동력이다. 오일허브의 북항지구에는 6222억원을 들여 813만배럴의 저장시설이 구축된다. 2단계 사업인 남항지구가 더 규모가 크지만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고 준공시기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잠정연장돼 있다. 이채익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석대법 개정안 설명회를 갖는 등 석대법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지역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이미 석대법 개정이 절실한 여수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힘을 모아야 한다. 석대법의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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