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업은 마땅히 근절돼야 할 대상이다. 물론 고리대금업에도 일부 순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서민들의 급전 수요는 항상 있게 마련이고 또 서민들에게 금융기관의 문턱은 언제나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리대금업의 존재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응급약과 같은 고리대금의 필요성을 전혀 부정할 수만도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종국에는 높은 이자에 쫓기던 서민의 가계를 파탄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온갖 비인간적인 일이 발생하면서 채권·채무자 모두의 인간 본성까지 황폐하게 만들기 일쑤다.  우리가 최근의 고리대금업을 위험수위로 진단하는 것은 우선 그 규모와 업자수가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채업을 하는 업자의 수만도 대략 1천400개로 추산된다. 거기에 음성적으로 대금업을 하는 업자까지 합치면 3천개에 달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5천200개인 제도권금융회사의 절반을 이미 넘은 수준이다. 이들이 기업과 서민에게 빌려준 돈의 규모는 추계조차 되지 않지만 대출규모(잔액기준)가 1천억원대에 이르는 업자만도 10여개가 된다고 하니 전체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이 된다. 또 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한 이들의 소액 대출금리가 연 7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98년에 폐지된 이자제한법을 부활하자는 얘기까지 나올 법도 하다. 연리가 100%를 훌쩍 넘어 200%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요즘 본전 장사하기도 쉽지 않다는데 도대체 그무거운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고리채를 빌려쓰는 사람들 중에는 책임감이 다소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100만명을 넘은 실업자 가정, 대기업과 심지어 공기업까지 펑펑 부도를 내는 와중에서 억울하게 연쇄부도를 당한 중소기업자 등의 생계형 대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이들을 구제하고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고강도 처방으로 고금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진 "금융이용자 보호법" 만으로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독버섯처럼 기생하는 고리대금업의 싹을 자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서민과 중소기업들에 대한 은행 문턱 낮추기 등 제도권 금융권의 개선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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