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작 부루마불 표절”…넷마블 “2000년부터 유사 게임 서비스”

▲ 부루마블과 모두의마블 비교[아이피플스 제공]

중소게임사인 아이피플스가 넷마블게임즈의 유명 모바일 게임 ‘모두의 마블’이 자사 작품을 베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피플스는 모두의 마블이 자사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의 디자인 등을 도용했다면서 넷마블에 대해 저작권 위반·부정경쟁행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아이피플스는 2013년 출시된 모두의 마블이 2008년 자회사 엠앤엠게임즈가 내놨던 ‘부루마불’의 많은 요소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주사위 숫자 조정·랜드마크(건축물) 건설 등의 규칙과 게임당 30턴(차례) 제한 시스템 등이 같다는 얘기다.

아이피플스는 “부루마불은 씨앗사가 1982년에 출시한 보드 게임이 원작으로, 우리는 부루마불과 관련해 씨앗사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며 “반면 넷마블은 씨앗사의 허락 없이 1982년작 부루마불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이어 “넷마블은 과거 씨앗사에 라이선스 계약을 제안했지만 씨앗사는 우리와 먼저 독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해당 제안을 거절했다”며 “넷마블은 이후 모두의 마블의 보드 게임 버전까지 판매해 씨앗사도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아이피플스는 모두의 마블이 출시 후 큰 인기를 끌면서 자사의 부루마불은 매출이 급감해 게임을 개발했던 자회사 엠앤엠게임즈는 2015년 사실상 폐업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모두의 마블은 세계의 명소를 돌며 호텔·별장 등을 짓는 것이 골자로, ‘세븐나이츠’ ‘레이븐’ 등과 함께 넷마블의 주력 게임 품목으로 꼽힌다.

넷마블 관계자는 “아직 소장도 못받았는데 언론을 통해 소송 제기를 먼저 알게 돼 매우 유감”이라며 “저작권 침해 등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소송에서 명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00년부터 16년 동안 ’퀴즈마블‘ ’리치마블‘ ’모두의마블‘ 등 동일한 게임성을 가진 작품을 서비스해온 상황에서 이런 소송 제기는 매우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2000년작인 퀴즈마블과 2004년작인 리치마블은 PC 온라인 게임이다. 모두의 마블은 2012년 PC 게임이 나왔고 2013년 현재의 모바일 게임이 발매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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