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유준 울산시 동구의회 의원

지난 달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울산시민 100명 중 18명이 발암물질, 고독성물질에 노출된 위험인구로 보고 있다. 동구의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은 1.6㎞ 이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4만3315명이 위험인구로 파악되고 있다. 동구가 발암물질, 고독성물질 취급사업장이 최다이고 배출량 또한 전국 시·군·구 중 1위로 주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국립 환경과학원의 2014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따르면 화학물질 연간 배출량은 전국 5426만㎏이며, 울산은 경기,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85만5000㎏을 배출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경우 동구는 울산 전체 배출량의 63.1%, 에틸벤젠 등 2급 발암물질은 전국 7308t의 배출량 중 울산이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206t이며 그 중 동구가 64.1%인 773t을 배출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지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지역별 암발생률을 비교한 조사를 보면 남자의 경우 17개 광역 시·도 중 인구 10만명당 암발생률이 세종시와 부산광역시에 이어 울산시가 327.9명으로 세 번째이고 여자의 경우 전국에서 최고의 암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또 암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인구 10만명당 전국 평균이 102.9명인데 반해 울산시는 110.8명이고, 동구는 이보다 훨씬 많은 117.4명으로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발암물질 및 고독성물질의 배출량이 많은 원인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에서 배를 건조, 페인트 작업을 하면서 에틸벤젠 등 유기화합물이 대기중으로 배출돼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생량 파악 지도 단속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환경부에 의존, 정작 동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해당 지자체인 동구는 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인즉 도시대기오염, 수질오염의 경우 환경부로부터 울산시에 위임이 돼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 유기화합물 관리의 경우 환경부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해대기물 자동측정망설치도 해당 지자체에서 못하고 환경부의 처분만 기다릴 뿐이라고 한다.

또 환경부의 국립환경 과학원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공개도 검증을 거쳐 2년 후에 공개하도록 돼 있고 발암물질, 고독성물질배출량의 규제 또한 배출총량규제가 아닌 굴뚝에서 배출되는 일정 부분 중 그 농도(ppm)에 대한 규제로 조선소의 뻥 뚫린 도크에서 이뤄지는 선박도장 시 발생하는 화학물질은 배출량에 관계없이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현실적으로 참 한심하기 그지없다.

따라서 동구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배출업소와 1.6㎞ 내의 장소에 유해 대기물질 자동측정망 설치를 울산시와 함께 환경부에 요구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없다고 한다.

울산시와 동구는 위험지역에 노출돼 있는 주민 4만3000여명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잘못된 법령은 개정되도록 꾸준한 노력을 보여주고,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체예산을 들여서라도 유해 대기물질 자동측정망 설치를 해야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그 책무를 다했다고 할 것이다.

홍유준 울산시 동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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