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해마다 2만여건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까지 처벌

▲ 김송환 울산 동부경찰서 방어진지구대 순경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은 그에 걸맞지 않은 탓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사고 원인이 있으니 바로 ‘음주운전’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매년 25만 건 이상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매년 2만 건 이상이다.

또한 음주운전 부상자는 매년 4만 명 이상이고, 사망자 수는 600명 전후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과 그 가정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25일 경찰청과 검찰청이 발표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 혹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속 수사가 진행되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음주운전방조죄와 주류 판매자에게도 처벌을 확대할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및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자, 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방치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 자(대리운전 이용이 쉬운 지역에서 식당업주의 술 판매는 제외) 등에게 적용된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방조죄의 동승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와 형법상 교사·방조에 근거해 처벌이 가능하다.

음주운전을 교사한 경우에는 음주운전과 동일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순한 방조일 경우에는 1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단속 강화는 이미 우리사회에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될 나쁜 행위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시작된 것이다.

음주운전 행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 등에게까지 처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한단계 더 성숙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도 상당하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음주가 예상되는 상황에 적절한 교통편을 이용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술자리에 참석할 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차를 타고 갈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차를 두고 귀가한 후 다음날 차를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 한 잔의 술이라도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과 가족은 물론 타인의 모든 것을 잃게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지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만이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다.

김송환 울산 동부경찰서 방어진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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