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총 3개 개편안 제시...최대 50% 할인 효과 기대
취약계층 지원 출산가구 포함...교육용 전기요금 할인도 늘려

 

주택용 전기요금이 12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3개 개편안을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쳐 내놓은 개편안은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절충안인 3안 등 세가지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3안을 토대로 구간별 요금을 현행과 비교해 보면 최대 50%의 할인 효과가 나타났다.

앞서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4인 도시 가구의 봄·가을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42kWh(4단계)로, 5만3000원(부가가치세·저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의 전기요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여름철 1.84kW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씩 가동하면 441.6kWh를 추가로 쓰게 되면서 6단계(501kWh 이상)에 속하게 돼 전기요금은 32만1000원으로 치솟는다.

 

그러나 3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전기요금은 17만원가량으로 대폭 줄게 된다.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3단계 3배수 개편안은 1974년 누진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작은 구간 수이자 1976년 1차 개편안(2.6배) 이후 최저 배율이다.

정부는 3가지 가안 중 어떤 안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전체 전기요금 할인 폭(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 효과 포함)은 1조2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할인 혜택도 확대됐다. 주목할 만한 것은 유아가 있어 장시간 냉·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출산 가구를 취약계층에 포함한 것이다. 출산 가구는 월 1만5000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정액 할인 한도는 현행 월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두 배 늘렸다. 에어컨 사용이 많은 여름철에는 할인금액을 2만원으로 증액한다.

다자녀·다가족 가구의 요금 할인율은 현행 20%(3자녀 이상·월 1만2000원 한도)·한 단계 낮은 요율(대가족·월 1만2000원 한도)에서 30%(월 1만5천원 한도)로 늘렸다. 사회복지시설 할인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찜통교실’‘냉동교실’ 논란을 낳은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방식 역시 바뀐다.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전기요금 부담을 평균 15~20% 줄였다.

한국전력이 오는 28일 공청회를 통해 3가지 중 1가지 안을 추려서 산업부에 제출하면 관계 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최종안은 다음 달 중순께 나올 예정이며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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