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사장 강종열·UPA)는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자체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준용된 해양수산부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은 입주기업의 선정부터 운영, 평가까지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 관리기관이 자체 지침을 제정하더라도 해양수산부의 지침이 우선 적용되면서 실효성이 낮았다.

하지만 지난달 행정 예고된 해양수산부 관리지침 일부개정안(11월중 개정 예정)에서 세부지침을 삭제하고 관리기관의 권한을 확대함에 따라 UPA가 자체 관리지침을 제정하게 됐다고 UPA는 설명했다.

새롭게 제정되는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은 해양수산부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의 주요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입주 참여의향기업의 배후단지 입주기회 확대 및 장벽완화를 비롯해 △입주기업 운영 애로사항 해소 및 실적 평가 부담 완화, △배후단지 부지 활용도 제고, △입주기업 사후관리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UPA 관계자는 “울산항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관리지침 제정을 통해 울산지역에 특화된 항만배후단지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며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운영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보완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