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품 독점 수입·판매권을 새로 세운 회사로 몰래 빼돌리는 수법으로 멀쩡한 기업을 고사시킨 혐의로 일가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던롭스포츠코리아 대표 홍모(44)씨와 던롭타이어코리아 대표 이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현모(75) 회장은 1981년 8월 A교역업체를 설립했다. 회사 지분은 현 회장 측과 대표이사를 맡은 홍모(지난해 사망)씨 측이 각각 50%씩 나눠 보유했다.

A사는 1996년 일본 던롭과 스포츠용품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 10년간 던롭이 생산하는 골프용품과 테니스용품, 타이어 등의 독점판매권을 인정받고, 이후 자동 갱신되는 약정이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홍 대표는 2003년께 A사가 던롭 제품을 수입·판매해 생기는 수익을 모두 챙기고자 마음먹고 자신이 따로 세운 B업체를 통해 제품 수입·판매 통로를 바꿨다.

그는 이때부터 2010년까지 A업체의 매출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 B사를 통해 대신 일본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수법으로 166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업체는 매출 감소로 2005년 던롭 제품 수입·판매를 중단해야 했다.

홍 대표의 범행에는 그의 아들 홍씨와 사위 이씨도 가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2011년 1월 이씨는 매출이 줄어든 A업체의 해산을 청구했다. 그다음 달엔 던롭스포츠코리아를 설립한 홍씨가 B업체의 골프용품 영업 부분을 양도가액 214억원에 양도받았다.

이에 현 회장의 아들 현모(46)씨가 “조직적인 기업 탈취로 피해를 입었다”며 올해 4월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홍씨와 이씨가 작년 5월 홍 대표가 사망하자 사건을 조작·은폐하고자 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검찰에서 주장했다.

또 현 회장의 부인이자 A업체의 주주인 장모씨는 홍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이들이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민사판결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2011년 4월 홍 대표를 상대로 대표이사의 배임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망인은 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며 홍 대표의 상속인들이 A사에 1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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