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피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산후조리시설은 앞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공간을 1층에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산후조리원 이용자 등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은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1층에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2018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 산후조리 업자와 산후조리원 근무자는 감염 예방과 감염관리,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교육뿐 아니라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받도록 했다.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감염·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산후조리 업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산후조리업 종사자가 실제 근무하기 2주 전까지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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