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사태 불러온 박대통령
바람 핀 ‘유책배우자’에 해당
국민을 위해 속히 ‘하야’ 해야

▲ 김진규 법무법인 재유 울산대표변호사 변리사

이혼사건 때문에 변호사들이 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이혼이라는 것이 이미 보편화 되었고, 각 변호사 사무실에는 재판상 이혼사건이 항상 여러 건 진행되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협의이혼 제도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로, 부부가 합의만 하면 원만하게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혼의 80%이상이 가정법원의 협의 이혼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협의 이혼은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확인 등의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므로 재판상 이혼사유와는 달리 어떤 예시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이혼의 사유 중에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부당한 대우에 관한 것만 예로 들고자 하는데, 그 또한 변호사로서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살펴본 것이므로 충분히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열어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도 먼저 밝혀둔다.

소위 말하는 바람을 피우거나 평소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유책 배우자가 있을 때, 상대방으로서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배우자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 많을까. 우선 부부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배우자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유형일까. 아니면 상대방을 위해 헌신하기 보다는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는데 열중하는 유형일까.

필자는 재판상 이혼사건의 피해자 유형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많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부부사이가 아닌 변호인으로서 제 3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자신보다는 항상 남을 배려하고 희생하는 사람이고 그 피해자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왜 이런 억울한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피해의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폭행과 폭언을 하는 유책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의 희생이 결혼 초기부터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고맙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우리가 평소 공기나 물의 존재에 대하여 소중함을 제대로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두 번째로는 피해 배우자가 성실히 일하는 데만 집중하고 상대방인 유책배우자에게 적절한 잔소리나 업무분담을 통해 상호간의 역할을 정확히 공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데서 기인하기도 한다.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처럼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강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피해배우자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이나 유책배우자를 위한 것에만 헌신하고, 자기개발에는 투자하지 못한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이혼의 충격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인생 3대 불행이 초년 성공, 중년 이혼, 노년 실패라는 말이 있다.

그 이유는 초년에 성공하면 겸손을 잃게 되므로 그 성공이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이고, 중년에 이혼하는 경우는 가족해체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가 어렵고, 노년에 실패하면 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요즈음 청와대발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유책당사자인 대통령의 오만과 부정한 행위에 따른 국민과의 관계가, 유책배우자의 바람을 피우는 행위나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 등에 따른 헌신적인 피해 배우자의 관계처럼 그 원인이 매우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향후에는 피해배우자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통령은 바람 핀 유책배우자의 입장이므로 혼인 생활 중에 형성된 모든 재산을 위자료나 재산분할 또는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 국민들에게 모두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보다는 신속하고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이혼한 국민의 80% 정도가 이용하는 협의이혼과 같은 하야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떨까 싶다.

김진규 법무법인 재유 울산대표변호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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