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체납 자·법인...행자부, 30일부터 전면 시행

▲ 경상일보 자료사진
과징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의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돼 30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 기간이 1년 이상,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대표도 공개) 명단과 체납액 등을 관보와 언론매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외수입은 과징금과 특정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개정안 적용에 따라 기존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 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은 제외)을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해당 사업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법령 적용일 이후 체납분부터 적용할 방침으로 명단은 내년 12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자체에 있어도 지자체 간 협조를 통해서 징수하는 징수촉탁제를 도입한다.

행자부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22조원 규모인 지방세외수입은 주요 자주재원이나 누적체납액이 5조원에 이르고 징수율은 75.7%로 낮은 문제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 적용으로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빈틈없는 세외수입금 징수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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