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찬반투표…2/3이상 ‘찬성’땐 가결

노조 내부서도 가입 반대 목소리 꾸준히 나와

▲ 현대중공업 노조 / 경상일보 자료사진
현대중공업 노조가 상급단체이자 산별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가입 여부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투표자의 3분의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최종 통과되며, 현재로선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입장이 갈려 있어 가결 여부는 안갯속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다음달 20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속노조에 가입하는 조직형태 변경안 통과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직형태 변경안은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노조는 29일자 소식지를 통해 “앞으로 총회까지 20여일 남은 기간 동안 산별노조 전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현장 활동을 강화해 2016년 투쟁승리와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반대 투쟁이 정부와 전경련의 힘을 입은 현중자본 대 현중노조의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구조조정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서는 투쟁 구도를 정부·현중자본 대 금속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 현중노조의 구도로 범위를 확대해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집행부의 금속노조 가입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조 내 현장조직이자 실리 성향으로 꼽히는 ‘현장 희망’은 ‘금속노조에 연간 20억원씩 주면서까지 가야 하나’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통해 “금속노조에 가입하는 순간 노조의 재정적자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 희망은 특히 “금속노조에 가입하면 현대중 노조(조합원 1만5000명 기준)는 연간 38억원의 노조비를 납부하고, 이 가운데 현대중 노조는 18억원만 행사할 수 있다”며 “금속노조 가입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속노조 산하 지회는 독립된 노조가 아니므로 사실상 탈퇴가 불가능한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노조 집행부는 금속노조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좋지 않은 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당시 금속산업연맹)은 지난 2004년 9월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죽음과 관련해 열사로 추대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갈등을 빚다 현대중공업 노조를 제명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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