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이 지난 2014년 12월 말 하천부지에 건립한 매곡배드민턴장이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행정기관이 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공유수면에 오히려 불법 건축물을 건립한 것이지요. 소방점검 특별조사 대상 시설물에서도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실정입니다.

북구청은 지난 2014년 12월 매곡동 795-173 일원 3만9936㎡ 부지에 특별교부금 5억원을 들여  797.71㎡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지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하천으로, 일반 건축물은 건립이 제한되지만 임시 사무실 등의 용도로는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 북구청 문화체육과는 임시 사무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건립을 건축주택과와 협의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해당 부지가 하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영구적으로 점·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이같은 부적적한 행정행위는 지난해 4월 울산시 종합감사에서 드러나 관계 공무원 2명이 견책을, 3명이 훈계 조치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죠. 공직사회에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온 이 사실은 불과 1년반만에 드러나고 말았죠.

바로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일부 피해를 입은 매곡배드민턴장 복구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법 건축물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죠.

이 뿐만이 아닙니다. 불법 건축물이다보니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드민턴장은 체육시설인데다 건축물 규모 또한 600㎡ 이상이기 때문에 소방특별조사 대상이자만 중부소방서의 정기 특별조사 대상에서 누락돼 왔던 것이죠. 

100여명의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매곡배드민턴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북구청 관계자는 “매곡배드민턴 이전 장소를 물색하는 등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구성·디자인 양다빈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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