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개동 가축시장 개 도살’ 무혐의처분에 동물보호단체 반발

▲ 지난 8월 울산 남구 상개동 가축시장에서 벌어진 개 도살사건과 관련,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 결정과 지자체의 항고 포기 등에 반발한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1일 울산 남구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이럴 것 같으면 동물보호법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지난 8월 울산 남구 상개동 가축시장에서 벌어진 개 도살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 결정과 지자체의 항고 포기 등에 반발한 동물보호단체 회원 20여명이 1일 울산 남구청 앞에 모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애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는 “지난 8월 남구 상개동 개시장에서 동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개고기를 만들기 위해 개를 망치로 내려친 뒤 숨도 끊어지기 전에 피를 뺀 잔인무도한 도살사건은 동물보호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 되는 행위”라며 “그럼에도 울산지검은 피의자 2명에 대해 법 규정을 무색하게 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와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로 보고 있다. 이같은 행위를 할 경우 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해 두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남구청에 통보한 처분 통지서에 따르면 업주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도살업자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남구청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상개동 일대에는 개를 도축하는 사업장이 7곳으로 파악된다. 이곳 인근에서는 비만 오면 정체불명의 오수가 역류해 악취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개는 가축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 상 이들 도축시설은 어떤 법적 규제도 받지 않는 실정이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의 한 회원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애견운동공원을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남구의 또 다른 곳에서는 이같은 끔찍한 동물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현장 단속을 통해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현실과 현장에 맞지 않는 법을 손 볼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것이 지자체의 궁극적인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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