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가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환경 관리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입지해 있는 울산국가산업단지 기업체들이 환경 관리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데이터여서 충격적입니다.  관할 지자체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걸까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울산 지역 국가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37곳에 대한 특별 환경관리실태점검(10월31일~11월28일)을 벌여 이 가운데 25곳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사업장의 환경법규 위반율이 무려 68%에 달했는데요.  법규위밥은 대기관리16건, 수질 관리 10건, 유해화학물질 관리 15건, 폐기물 관리 분야 5건 등 총 46건에 달했습니다.

A화학(주) 등 10개 사업장은 훼손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방치하거나 폐수배출시설에 가지배관을 설치하는 등 환경오염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다 들통이 났습니다.

B케미칼(주) 등 13개 사업장은 대기·수질 배출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요.

C화학(주) 등 6개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위한 자체점검, 보관표시판 설치 등을 미이행했고, D산업(주) 등 5개 사업장은 환경 관리의 기본사항인 환경오염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하지 않고, 폐기물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위반 사업장 25곳에 대해 사용중지·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울산시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특히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폐수배출시설에 가지배관 설치한 업체,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한 12건(9개 업체)에 대해서는 입건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하네요.

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들이 제대로 환경관리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면 울산은 다시 공해도시로 돌아갈수도 있는 일입니다. 울산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요구됩니다. 구성·디자인 양다빈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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