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檢 수사 종결...박 대통령 2차례 피의자 입건
안종범 메모·정호성 녹음파일...주요 범죄혐의 입증할 증거
檢 “태블릿PC 최씨 것 맞다”

‘문고리’와 ‘왕수석’으로 불린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남긴 기록이 검찰수사에서 결국 박 대통령을 얽어매는 족쇄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했으나 여타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을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히고 기소혐의 사실을 공개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수첩 기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가진 대화 녹음(일명 정호성 녹음파일)은 검찰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분량의 메모 또는 녹음파일을 남겼다. 안 전 수석은 2015년 1월~2016년 10월까지 업무용 포켓 수첩 17권을 남겼다. 여기에는 대통령을 지칭하는 ‘VIP’라는 표기와 함께 지시사항이 꼼꼼하게 기록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고 안 전 수석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확인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안종범은 수첩 기재 내용이 모두 본인의 자필이며 청와대 회의 내용이나 대통령 지시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과 박 대통령 또는 최 씨 사이의 양자·3자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은 더욱 분명한 증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음성파일의 특성상 수첩과 달리 발언을 부인할 수 없고 지시 내용은 물론 어투나 분위기 등이 고스란히 담기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지시를 완벽히 이행하기 위해 한 행동이 핵심 증거가 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씨가 사용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태블릿PC에 남은 자료 역시 박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자로 엮는 단서가 됐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에게 유출한 문건이 총 18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인 2013년 138건을 최씨에게 건넸다.

여기에는 조각이 확정되기 전 초대 장·차관과 감사원장 등 고위직 인선자료와 인선발표안 등이 포함됐다. 외교안보상 기밀문건은 물론 대통령 일정표, 국가정책추진계획 등의 대통령 업무보고서와 ‘말씀 자료’도 여럿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수위를 드러낸 상징적 증거물인 태블릿PC(이하 태블릿)의 사용자는 최씨 본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태블릿을 사용한 흔적을 분석한 결과 최씨의 행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씨가 이 태블릿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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