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특수를 불법광고물이 울산 남구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가로수, 전봇대는 물론 전단지와 명함형 광고까지 지자체 단속을 비웃는 얌체 업체들의 불법 광고물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죠.

울산문화예술회관과 방송국, 행정기관, 문화원 등이 밀집해 있는 남구 달동 번영로 일대 가로등은 가로형 배너 광고로 도배돼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공연, 아파트 분양 등 불법 광고물로 채워져 있지만 행정기관의 단속망은 멀기만 합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남구 주요도로와 가로변에는 현수막 형태의 불법광고물은 물론 벽보 등이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특히 휴흥가가 밀집한 삼산동과 달동 지역은 홍보전단지와 명함식 전단지가 도로 곳곳에 나뒹구는 등  불법광고물로 누더기가 된 상태입니다.

단속이 취약한 주말이나 휴일을 노려 기습적으로 광고물을 게시하는가 하면, 아예 현수막을 사람이 들고 서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심지어 공공시설물인 가로등에 출력과 설치비를 포함한 정가 가격까지 매겨 영업을 일삼는 등 조직적인 불법광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구는 올해 11월19일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로 1991만9339개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고 합니다.

 남구청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를 게시하는 자들에게 과태료 등을 잇따라 부과하고 있지만 홍보효과가 과태료 보다 높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광고업체마저 설 곳을 잃게 만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자체의 보다 강력한 지도 단속이 요구됩니다. 구성·디자인 양다빈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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