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신청이 오는 28일까지 전국 동시 실시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유·청소년(만 5~18세)을 대상으로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태권도와 수영 등 스포츠 강좌비를 지원하는 기금지원 사업이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유·청소년이 스포츠강좌 등록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8만원 한도 내 지원이 이뤄지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간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9)를 이용하면 된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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