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에도 손실 전혀 없어

현대중공업이 3년 넘게 끌어온 2조1000억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계약을 해지했다.

현대중공업은 2013년 4월 오일메이저 업체 쉐브론으로부터 수주한 로즈뱅크 FPSO(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 1기의 공사 계약을 해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주 당시 계약 규모는 2조1570억원이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발주처로부터 글로벌 경영환경 악화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FPSO의 계약 종료일은 지난 11월30일이었으며, 이때 현대중공업은 계약이 무기 연기됐다고 공시했다.

2013년 4월 FPSO 수주 당시 현대중공업은 발주처의 최종투자결정(FID)이 나지 않은 수의계약 상태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동안 선주사 결정을 기다려왔다.

이 부유식 설비는 영국 북해 셰틀랜드 군도에서 북서쪽으로 175㎞ 떨어진 수심 1.1㎞의 로즈뱅크 해상유전에 2017년 중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쉐브론은 저유가로 시장 환경이 좋지 않자 계속해서 최종투자결정을 미뤄왔고 결국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공정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계약 해지로 회사가 입는 손실은 없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최종투자결정 발행 지연에 따라 제작 공정이 진행된 바 없어 이번 계약 취소에 따른 손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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