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영 울산시동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최근 극도로 혼란스러운 현실을 직시하며 문득 이렇게 물어본다. 국가란 무엇인가? 역할을 묻기에 앞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부터가 궁금하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각 구성원들간에 체결된 합리적인 계약에 근거해 자유를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국가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을 대리해 법을 집행할 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근간이 된 사상이고 오늘날 민주주의의 뼈대가 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만들어지며,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국가란 곧 국민이다. 비록 루소는 국민에 의한 강력한 직접 민주주의를 제시하였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국민은 국가를 관리할 국가기관을 만들고 자신의 주권을 대신해줄 사람을 선출한다. 이들이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투표권의 행사는 국민 주권의 가장 강력한 표출 방법이다.

대의정치제에 있어서 주권을 시행하는 또다른 방법은 정치후원금 제도가 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리인에게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함으로서 권력 위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통해 우리 정치가 부패의 굴레에서 벗어나 보다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돈이 필요한데, 이런 비용이 정치자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자금법을 통해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시키고 국민 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치자금 후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2004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단체 등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돼 있다. 이는 특정단체로부터 정치인들이 후원금을 기부받음으로인해 특정 집단의 이권이나 정경유착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크게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돼 있는 후원회를 통해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후원회를 통해 직접 기부하는 것이며 기탁금은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기탁금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부가 가능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기부사이트인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연말 정신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 유명한 한국사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손으로 직접 세종과 같은 어진 리더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연산군과 같은 폭군을 선택할 수도 있다.” 물론 투표권 행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만 선거 종료 후에도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들에게 진정한 주권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

김동영 울산시동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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