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파트의 3단지 인근의 법면은 최고 경사 59도, 평균 41도에 이른다. 이처럼 가파른 법면이 높이 20~30m, 넓이 400여m에 걸쳐져 있다. 때문에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총 6차례나 크고 작은 붕괴가 있었다. 주민들은 “경사지에 대한 별다른 보강시설 없이 준공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라며 “울주군이 보강공사를 해주어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울주군은 사유시설이라는 이유로 자력복구를 주장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사유시설이라도 자력으로 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행정기관이 정비해야 한다”고 결정함으로써 2015년 울주군이 2000만원을 들여 사면보호공사와 배수로 공사 등의 응급처치를 했다. 그런데 이곳도 일부 추가 붕괴가 발생했다.
3개 단지 23개동에 이르는 이 아파트에는 1800가구 5400여명이 살고 있다. 법면의 보수비는 수십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실상 주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버거운 비용이다. 그러나 사유시설이 분명한데 울주군이 전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렇다고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뻔히 알고도 방치하는 것도 도리에 맞지 않다. 특히 겨울을 나고 해빙기가 되면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 서로 미루고만 있다가 큰 낭패를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주민과 울주군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한다. 서로 원칙만 따질 때는 아님이 분명하다.
정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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