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에 자리한 쌍용하나빌리지아파트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999년 건립된 이 아파트는 3단지 인근 법면의 붕괴로 인해 2000년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월 태풍 차바가 몰아치면서 이번에는 1단지 뒤편 법면 붕괴가 진행됐다. 주민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주군은 1단지 법면의 추가 붕괴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가 없었던 1단지 뒤편 법면까지 붕괴가 시작되면서 아파트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다 심각한 문제가 됐다.

이 아파트의 3단지 인근의 법면은 최고 경사 59도, 평균 41도에 이른다. 이처럼 가파른 법면이 높이 20~30m, 넓이 400여m에 걸쳐져 있다. 때문에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총 6차례나 크고 작은 붕괴가 있었다. 주민들은 “경사지에 대한 별다른 보강시설 없이 준공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라며 “울주군이 보강공사를 해주어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울주군은 사유시설이라는 이유로 자력복구를 주장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사유시설이라도 자력으로 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행정기관이 정비해야 한다”고 결정함으로써 2015년 울주군이 2000만원을 들여 사면보호공사와 배수로 공사 등의 응급처치를 했다. 그런데 이곳도 일부 추가 붕괴가 발생했다.

3개 단지 23개동에 이르는 이 아파트에는 1800가구 5400여명이 살고 있다. 법면의 보수비는 수십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실상 주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버거운 비용이다. 그러나 사유시설이 분명한데 울주군이 전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렇다고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뻔히 알고도 방치하는 것도 도리에 맞지 않다. 특히 겨울을 나고 해빙기가 되면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 서로 미루고만 있다가 큰 낭패를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주민과 울주군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한다. 서로 원칙만 따질 때는 아님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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