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시에서 체납된 지방세의 절반 이상이 징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납부 기한을 넘긴 지방세는 모두 8만3천174건에 241억6천5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4만7천977건(57.7%)에 해당하는 136억600만원(56.3%)은 부도 및 폐업,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시 1년 전체 예산의 3%에 해당하는 액수다.

 특히 기업 부도나 폐업으로 인한 체납이 60억6천만원(44.5%)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경기 침체를 반영했다.

 마산시는 내달까지를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직원별 징수목표액을 부여하고 징수담당제와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산=김영수기자 ky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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